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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3 13:24:06
  • 최종수정2023.06.13 13:24:06
[충북일보] 보은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6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군은 보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등과 함께 보은읍 동다리 하상 주차장, 군청사거리 대형주차장, 피반령 일원에서 불법 개조·무단 방치·무등록·타인 명의 자동차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불법 자동차 차량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등을 하기로 했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운전자와 군민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관련 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자동차 안전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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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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