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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니스장 운영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시, 명도소송 제기…체육단체 이관 검토
시의회 "주민 저항 있을 것" 지적

  • 웹출고시간2015.11.25 17:45:20
  • 최종수정2015.11.25 17:45: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 소유인 국제테니스장 무상 사용 허가기간 만료로 운영자 교체를 앞둔 가운데 테니스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15 행정사무감사'에서 테니스장 운영은 관련 체육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제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해온 A씨가 무상 사용 허가기간 만료에도 운영권을 이관하지 않자 지난 10일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국제테니스장 조성 사업비를 대는 조건으로 청주시체육회로부터 무상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또다시 체육단체를 통해 국제테니스장을 운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택 의원은 "시장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테니스장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체육단체에 준다면 테니스인 등 주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정태훈 의원도 "경기장(국제테니스장)을 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8조(위탁관리)를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체육 관련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운영에 대한 공모 등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에게)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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