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TF 간사) 의원은 15일 검찰을 향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와 관련해 불기소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오늘 2023년 7월15일 14명의 소중한 삶을 앗아간 오송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관리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 결과이자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송참사는 무책임한 제방 공사와 지방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난 1월 검찰은 지역 재난 안전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대형 재난 사고에서는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행정 체계의 최종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불기소를 통해 말단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최종책임자는 재판도 받지 않고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고의 모든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