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련 책임자가 추가 구속됐다.<11일자 3면>
지난 8일 구속된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다.
청주지법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의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는 매우 중대하나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관여 경위, 이와 관련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행복청 공무원 3명의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현재 검찰은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