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일(58) 전 청주소방서장이 오송 참사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58)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열었다.
서 전 서장 등은 참사 당시 당시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직후 대응을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본부와 국회의원실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참사 당일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서에 서부소방서가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 태세를 확립한 것처럼 충북소방본부에 보고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충북소방본부는 서부소방서가 보낸 조치 사항을 소방청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참사 발생 이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사항 자료를 요구받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서류를 허위 작성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서 전 서장은 혐의 경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검찰은 소방 공무원 이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등 사건 관련자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