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책임자의 첫 재판이 열린다.<2023년 12월 26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 책임자 B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A씨 등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높이와 법정 기준 보다 낮게 축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