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3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021년 10월 시공사가 미호천교 확장공사 중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알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환경청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이를 어기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했다.
하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은 시공사가 공사를 잘 이행하는지 등 공사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청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지 않았고 서류를 통해 하천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청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기존 제방이 절개된 문제 등을 파악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 제방 계획을 요구했다면 수해 발생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 중 3명(광역도로과)은 2022년 3월 시공사로부터 임시제방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기존 제방이 무단 절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상회복 지시도 하지 않았다.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높이와 법정 기준 보다 낮게 축조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나머지 2명은 안전을 전담하는 사업관리총괄과 소속으로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월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등 비상 대응을 소홀히 했다.
최고 책임자인 행복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사 전날 행복청 비상근무자 4명 중 3명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시공계획서와 설계 도면 등을 조직적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충북도·청주시·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검찰은 국무조정실로 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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