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참사 사고 원인 조사 1차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참사 사고 원인에 대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통해 사고 원인 분석과 구조적 문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선 참사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위원회는 먼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한계와 관계기관 대응 문제, 제방이 붕괴된 구조적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원인이 아니라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협소한 시각과 엄격한 인과 논리로 조사를 하다보니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 원인을 놓치게 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당일에 치중한 기존 조사 한계성 때문에 법적 책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진다"며 "법적 책임 과정은 원인 규명보다 유무죄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중요한 참사 원인을 간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박상은 플랫폼 C 운영위원장은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해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집중 관리되지 않았다"며 "범람·침수위험이 간과된 도의 집중호우 대비와 관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외 다른 부서의 지난해 여름철 재난 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충북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도 짚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시공사, 실무자, 관리자의 잘못을 넘어 재해예방과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장 위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은 한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시설 종류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에 대해 따져본다면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관리·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호천교 증설공사 제방 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며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청주시는 재대본과 상황실 미운영으로 인한 재난 징후 포착 실패와 계획과 지침에 따른 예찰과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대응 훈련이 실질적 재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임시제방 붕괴와 골든타임 경과의 원인, 112·119 등 긴급구조기관의 부실한 대응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국립과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미호천교와 충북선 공사로 6개 교량이 운영 중인 사고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제방이 붕괴된 뒤 30여 분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난 발생 정보가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개념에도 없는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설치를 누가, 왜 허가했는지 어떻게 시행됐는지가 이번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지난달 20일 발족한 위원회는 홍석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는 오는 2월 5일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3월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