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종전 재난사고에 대해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나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시 대응과정에 조사·분석·평가(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다중밀집사고(공연 중 환풍기 붕괴, 2017년), 도림천 고립사고(2020년), 물류창고 화재(2022년) 등 모두 32건에 대해 재난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지난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는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장관 재량으로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난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조사로 철저한 재난원인 규명과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