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 필요"

감리단장과 현장책임자 17일 첫 재판

2024.01.16 16:20:57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미호강 홍수경보를 무시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소방과 경찰의 대처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송 참사 첫 재판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 합동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민간조사기구를 꾸려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난 조사위원회'와 같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상적인 분석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된 처벌로는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최고책임자를 처벌해야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 책임자 B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들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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