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의 첫 재판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장을 입장하기 전에 포토라인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이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사례로 꼽히면서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과 이 시장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은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권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 인정 여부와 이 시장이 참사 발생·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호강 제방의 붕괴가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검찰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시장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적 부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기관의 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고가 난 도로나 인근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이 청주시에 있어야 하는데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앞서 이 시장은 오송참사의 도로 구간에 대해선 충북도에서 권한과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미호강 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장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며 법리 다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 시장은 전직 검사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이로써 이 시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총 3곳이 됐고 변호사는 9명으로 늘었다.
이 시장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고인 3명과 실질적인 공범관계가 없고 증거와 증인도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이 따로 진행되면 각 피고인의 진술이 자신의 사건에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쟁점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방어권 충돌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또 피고인 수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증인 신문 등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판단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보다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써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안전확보 체계를 미흡하게 구축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자치단체장이 이 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