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 축조한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6일자 3면>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B씨에 이어 두 번째다.
청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시공한 책임자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께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했다.
기존 제방을 철거하기 위해선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불법으로 자행했다.
심지어 임시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시공 도면과 시공계획서도 만들지 않았다.
시공사는 지난해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6월 초부터 약 2주간 임시제방을 쌓았고, 우기가 끝나면 제방을 철거했다.
올해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 준공 준비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장마에 대비한 임시제방을 축조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한 오송 주민들은 제방 축조 민원을 제기했고, 시공사는 장마가 시작된 6월 29일부터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 높이보다 3.3m 낮게 축조됐다. 이를 만드는 데는 고작 3일이 걸렸다.
부실하게 쌓은 제방은 폭우로 인해 불어나는 강물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제방 사이로 하천수가 흘러나왔고, 이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검찰은 A씨가 참사 발생 이틀 뒤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한 B씨의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