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한 조사위는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송 참사 직후부터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는 언제 이뤄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참사의 비극과 고통은 점점 잊혀지고 있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조차 훼손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는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 진단을 위해 민·관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오송 참사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의 뜻에 따라 기구를 발족했고 공명정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오송 참사의 책임과 재발 방지 역할을 회피하는 구석구석을 찾아 진실과 대안을 밝히겠다"며 "참사와 부실 대응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적 참사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사위는 이날부터 오송 참사 생존자와 지역 주민의 증언, 확보 가능한 공적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19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