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자 3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참사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도가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