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감리단장·현장소장, 임시제방 무단 철거 인정못해

2024.02.14 17:47:14

[충북일보] 청주 오송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임시제방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혐의만 인정하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감리단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현장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감리단장 측은 "검찰에서 과실로 적시한 내용 중 부실 시공이 있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과실 부분은 검찰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감독을 했다"며 "따라서 기존 제방에 대한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장소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현장소장의 변호인은 "기존 제방 절개는 도로 확장 공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일정"이라며 "금강환경유역청은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을 인지했고, 임시 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방 철거가 하천 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시 제방은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충실하게 축조됐고 강물이 넘친 것과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의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 후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행복청이 발주한 해당 공사에서 차량 출입을 위해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을 위해 오는 21일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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