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 3명 소환 조사… '중처법'기소 여부 관심

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책임자 3명 소환 조사
중처법 토대로 기소 여부 갈릴 듯

2024.05.02 15:02:21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 책임자가 줄줄이 소환되면서 이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지사가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2일 오전 1시 35분에 귀가했다.

앞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이범석 청주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들에 대해 소환만 하고 기소는 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부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최고책임자들을 소환 조사만 벌이고 기소하지 않는, 이른바 '면죄부'를 줄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최고책임자들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검찰이 참사와 관련된 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추후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붕괴된 임시 제방과 침수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이 성립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고책임자들의 기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당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건 관련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등은 참사 직후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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