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임시청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해 시가 설비를 정비했다. <6월 2일자 3면>
23일 시는 "기사 보도 이후 청사에 있는 모든 실외기를 점검했다"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까지 추가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련 법에는 도로변에 접한 실외기에만 에어가드를 설치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충북일보의 지적 이후 시 청사 내부에 설치된 대부분의 실외기로 확대해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건축설비기준규칙 23조에 따르면 실외기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일명 '에어 가드'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송풍구 앞에 설치돼있어야 한다.
청주시가 시청 임시청사 구내식당 건물 옆 주차장에 에어가드 없이 설치했던 에어컨 실외기에 본보 보도 후 에어가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또 실외기는 외벽 또는 지지대와 견고하게 연결해 낙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임시청사에서는 일부 에어컨 실외기가 덮개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고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보는 지난 2일 "청주시도 안전 불감증―머리 위 실외기 떨어질까 불안해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시 임시청사 곳곳에 설치된 실외기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수용하고 교체한 것이다.
이번에 시에서 정비한 실외기 설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목에 방치돼 있던 실외기들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녹이 슬고 구겨져있던 가림막도 교체됐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이 뜨거운 바람을 정통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열기를 피해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높은 곳에 설치됐지만 고정력이 의심됐던 실외기들도 점검을 마치고 보다 단단하게 고정됐다.
비교적 크기가 작아 강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외기들은 주변의 큰 실외기 또는 건물과 케이블로 연결돼 있기도 했다.
혹여 하단 고정장치가 풀리더라도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고정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점검을 해오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더욱 철저히 정비했다"며 "일부 실외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