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충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충북도의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충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가 발표된 후 도가 자문 변호사 2명을 선임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규 도 재난안전실장은 "충북도 소송 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송 참사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가 오송 참사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도는 형사 수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명백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충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에서는 부실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오송 참사 당시 현장과 본부 통제단의 가동 시점이 추후 번복됐는데 실수 보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진실 은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영국 도 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 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이 전문가답지 않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