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26일 오송참사와 관련해 비공개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7일 이 시장이 청주시의회에 참석해 오송참사와 관련된 시의원들의 질의에 '청주시에 법적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책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주체인 이 시장을 대상으로 책임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이 시장이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 여러 방면에서 살펴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조사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27일 오전 1시 15분에 귀가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시장을 시작으로 나머지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은 이 시장의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나머지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는 지난 26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 시장과 김 지사, 이 전 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돼서야 이 시장의 검찰 소환조사와 나머지 단체장에 대해 소환 통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조계에선 중처법 취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실형은 잇따르고 있지만 단체장의 중처법 적용은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중처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 국가와 근간을 바로잡고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