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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명 '하트세이버' 인증

조치원소방서 김선일·김용준씨에게 수여
60대 심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

  • 웹출고시간2024.02.12 13:34:36
  • 최종수정2024.02.12 13:34:36

김선일(오른쪽 두번째)씨와 김용준(오른쪽)씨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고 이진호(왼쪽) 조치원소방서장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조치원소방서
[충북일보]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살리는데 기여한 시민 김선일(67)씨와 김용준(67)씨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공로자에게 주는 상이다.

조치원소방서는 지난해 11월 조치원읍 한 상가에서 갑자기 쓰러진 60대 시민 A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공로를 인정해 지난 7일 두 김 씨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선일 씨와 김용준 씨는 당시 상가에서 모임을 갖던 중 A씨가 의자에 기대어 정신을 잃자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한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전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A씨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김선일 씨와 김용준 씨는 각각 직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선일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을 시행했다"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김용준 씨는 "회사에서 익힌 심폐소생술이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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