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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화재발생 공동주택 소방법령 위반사항 적발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4.02.12 13:32:09
  • 최종수정2024.02.12 13:32:09
[충북일보] 세종소방서는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때 화재 발생 위치와 소방시설 작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펌프와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세종소방서는 지역 공동주택의 수신반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때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고, 수시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일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며 "소방안전을 해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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