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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는 8일까지 1명당 최대 2만 원 가능
충북 6개 등 전국 85개 시장 동시 진행

  • 웹출고시간2024.02.01 15:35:21
  • 최종수정2024.02.01 15:35:21
[충북일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명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농축산물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 △수산물은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충북은 △농축산물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청주 사창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청주 복대가경시장, 충주 자유시장 △수산물은 충주 무학시장, 충주 자유시장에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3만4천~6만7천 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은 3만4천~6만8천 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8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돌려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축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 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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