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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1차 신청 접수

오는 6일까지 중기중앙회 누리집

  • 웹출고시간2024.02.01 15:09:31
  • 최종수정2024.02.01 15:09:31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일까지 '2024년 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을 신청·접수한다.

1차는 3만5천여 명 규모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되며 이는 올해 도입규모 16만5천 명의 30%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의 일수 부족 시 워크넷 구인노력(3일 이상) 또는 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fes.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 발표는 오는 28일이며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29일~3월 8일 진행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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