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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24.02.01 10:59:58
  • 최종수정2024.02.01 10:59:58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83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지자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다.

또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괴산군청 재무과(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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