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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4 14:22:54
  • 최종수정2023.12.14 14:23:02

전재하

바텐더

우리나라 주세법은 아주 구식적인데,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세법이다. 발효주의 경우 출고가의 30%, 증류주의 경우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부과 한다. 거기에 교육세, 관세, 부가세 등 모든 세금을 포함하여 만약 직구로 위스키 1병(750ml)을 10만 원에 구매한다면 세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반대로 전통주는 부과된 세금의 50% 절세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상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 간 술 거래 금지, 인터넷 판매금지(전통주, 와인 제외) 택배거래 금지 등 답답하고 못마땅한 법률들이 아주 다양하게 포진돼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주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과연 우리나라 고위관직자들은 어떤 선택으로 자국민들에게 더욱더 활발하고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결과를 가져다 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위스키, 맥주, 그리고 칵테일까지 자국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 하고 마시고 있다. 한 외국인이 물었다. 자국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위스키들을 마시고, 가까운 소형 마트나 대형 마트 혹은 동네마다 있는 작은 마켓에서도 위스키는 쉽고 값싸게 구해 마시고 있는데 한국에선 더 비싼 가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혹시나 그 외국인 친구는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세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각자의 매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해줬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손님들과 자영업자들은 위스키 가격으로 인한 설왕설래 때문에 아주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다. 대형 마트나, 주류구매 어플에서는 가격이 5만 원인데 매장에서는 10만 원이 넘는다며 가격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며, 간혹 아주 된소리와 싫은 소리로 따지는 분들도 존재한다. 한 명 한 명 앉혀 놓고 주세법에 관해 논의하고 싶지않다. 이미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분쟁이라 생각이 든다. 하여,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현재 아주 구식적이고 퇴보한 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주류 관련 문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강력히 조정되길 바란다.

국가권장사업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지 않다. 소주나 맥주처럼 나라에서 적극적인 광고와 음주 권장 장면들, 하물며 공중파 방송에서도 여과 없이 음주를 즐기는 장면들이 즐비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국산 주류에 대한 권장은 자유롭고 오히려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수입 양주들에 관해서는 세금 거두기에 급급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소주, 맥주가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 요즘의 2030 혹은 3040들이 선호하는 주류는 점차 고도수의 위스키들로 많이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개선된 방안과 나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나아가길, 업계 종사자로서 바라는 마음이 크다.

개선된 법안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자영업자들 또한 개선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한다면 보다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고객을 대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고객들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류 관련 법안들은 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아주 척박한 환경이며 아직 일제강점기에 멈추어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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