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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02 17:17:38
  • 최종수정2023.11.02 17:17:38
[충북일보]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참여자들이 생산 분야 직무만 수행하던 것에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직무 분야에 근로가 가능해진다.

또 하루 4시간 근로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로 변경됐고, 최대 6개월 근로계약이 1년 이내로 조정됐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교통비의 경우 기존 차등지급하던 것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이하의 청주시민(미취업자)이다.

도시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cj-agency@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하는 보람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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