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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30 17:03:36
  • 최종수정2023.08.30 17:03:36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30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귀를 뚫는 행위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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