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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제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조항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허용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등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기대"

  • 웹출고시간2023.08.27 14:26:12
  • 최종수정2023.08.27 14:26:12
[충북일보]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면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 1항에 대해 지난 7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 허용 △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허용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 삭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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