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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품격 높이는 현수막 청정지역 확대

세종시, 2곳 추가지정·도시미관 관리
정당·공공기관에 현수막 최소화 협조요청

  • 웹출고시간2023.08.24 13:31:08
  • 최종수정2023.08.24 13:31:08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

'현수막 청정지역'은 현수막 난립으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가 지정한 곳이다.

추가 지정된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은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가 많은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다.

세종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불법이 아니어서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라 허가·신고(3조)와 금지·제한(4조)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종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통행안전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같은 법 5조를 적극 적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정당,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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