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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檢 송치… '고유정 살인' 결론

수사 초기 CCTV 등 없어 난항
고씨가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
현 남편에게서 검출… 수사 급진전
"대부분 정황 증거… 법정 다툼 예상"

  • 웹출고시간2019.09.30 20:39:57
  • 최종수정2019.09.30 20:39:5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6개월간 진행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찰수사가 직접증거 없이 고유정(36·구속기소)의 연쇄살인으로 마무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해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정확한 혐의 등을 함구하고 있지만,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이자 고씨의 현 남편 A(37)씨의 아들 B(4)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씨 부부 외 목격자가 없어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B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학대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접 증거가 없던 탓에 이들 부부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경찰의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고씨가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에서 체포되기 전 경찰은 A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등 A씨에 집중했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씨의 진술과 B군과 함께 잠을 잔 사람이 A씨기 때문이다.

고씨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B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 1차 결과가 나온 5월 2일이었다. B군이 사망한 지 2달이 흐른 시점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일 고씨를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이는 유족조사에 불과했다.

고씨와 A씨는 각각 6월 4일·6월 3일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고씨가 입건된 것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6월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된 이후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모발 채취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입건한 것일 뿐 용의자로 특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7월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인력을 보강해 고씨와 A씨에 대한 수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에 대한 추가 약물 조사에서 고씨가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검출된 성분은 국과수 기본 분석 약물 40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고씨가 A씨에게 해당 약물을 강제로 먹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직접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경찰은 B군이 숨질 당시 고씨가 깨어있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질식사' 등을 범행 전 인터넷으로 검색한 흔적과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도 정황 증거로 알려졌다.

현재 고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증거가 정황 증거로,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정말 난해한 사건이다. 수사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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