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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심폐소생술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아이 친부 "심폐소생술 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흔적 없다'

  • 웹출고시간2019.06.17 18:13:13
  • 최종수정2019.06.17 20:02:48
[충북일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의붓아들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고유정(36·구속)의 현 남편 A(37)씨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아이가 숨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의 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4)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으로 인해 피하출혈이나 갈비뼈 손상 등이 뒤따른다.

하지만, B군은 당시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발견됐으나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시 강한 흉부 압박 등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흔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상자에 따른 압박 강도 등이 달라 흔적 유무로 시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대상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성인과는 달리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해 흔적이 남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B군의 친아버지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소방관임을 밝히며 "희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B군이 숨진 지난 3월 2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신고를 받고 7분 뒤인 오전 10시17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B군의 몸에서는 사후 피부에 생기는 현상인 '시반'과 사후강직 등이 나타난 상태로 전해졌다.

이처럼 A씨가 반박 주장을 펼치자 관심이 경찰 수사 결과로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자료 분석을 포함해 B군 부검 소견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B군의 사인에 대해 타살이나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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