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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 곧 종착역

수사 초기 고씨보다 현 남편에 무게
발생 장소 특성상 객관적 증거 부족
수사 과정서 추가 증거 발견… 급변

  • 웹출고시간2019.09.26 17:59:53
  • 최종수정2019.09.26 17:59:5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6개월여간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매달린 충북경찰이 수사 종착역에 다다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36·구속기소)이나 현 남편 A(37)씨 중 한 명이 B(4)군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에 의해 B군이 살해됐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는 상태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이 처방받은 불면증 치료제 성분이 A씨에게서 검출된 것과 범행 전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한 점,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고씨의 진술과는 달리 고씨가 범행 시각 깨어있었다는 증거 등이다.

당초 경찰은 사건 당일 B군과 함께 잠을 잔 A씨의 과실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B군의 사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인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A씨에게서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한 졸피뎀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

집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탓에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직접 증거와 목격자가 없어 진술·국과수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가 진행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고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국과수에 추가로 요청했던 A씨의 약물 검사에서도 고씨가 복용한 불면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모든 수사 자료와 대면 조사 자료를 검토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은 '고씨가 가정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고유정의 살해 가능성·A씨의 과실치사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돼 결론을 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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