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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6 17:57:21
  • 최종수정2019.10.16 17:57:2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까지 연루된 고유정(36)의 기소 여부가 제주지검에서 최종 판별된다.

청주지검은 전 남편 살해·유기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한 제주지검에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여러 지역에 걸쳐 사건이 나뉠 경우 통상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고씨를 잠든 의붓아들 A(5)군의 몸을 눌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용의 선상에 올랐던 고씨의 현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은 남편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고, 고씨가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까지 깨어있던 점을 근거로 그를 살해범으로 지목했다.

고씨는 현재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검이 고씨를 살해 혐의로 기소하면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고씨는 의붓아들 사망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에/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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