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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 소송서 패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法 "피고 잘못으로 혼인 파탄"

  • 웹출고시간2020.10.26 17:56:40
  • 최종수정2020.10.26 17:56:40
[충북일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금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위협·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르모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앞서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사비송은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가사사건으로, 소송을 통한 심리가 필요 없는 사건 등이 해당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C(당시 36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D(당시 4세)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11월 5일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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