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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친부 A씨 측 "무죄 원인 경찰에"

  • 웹출고시간2020.11.09 17:32:38
  • 최종수정2020.11.09 17:32:38
[충북일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경찰청에 접수됐다.

의붓아들의 아버지 A(38)씨 측은 9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민원실에 사건 수사 관련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도 함께 제기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의붓아들 사건 무죄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본다"며 "청주상당경찰서 수사팀원들의 징계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전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했을 때 징계나 진상 조사가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행위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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