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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한 청주상당署 감찰 착수할 듯

고유정 해당 혐의 최종 무죄 판결
친부 A씨 측 "무죄 책임 경찰에"
경찰·권익위에 지난 9일 진정서

  • 웹출고시간2020.11.17 21:18:02
  • 최종수정2020.11.17 21:18:02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부실수사 관련 진정 사건을 배당받아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아버지인 A(38)씨는 지난 9일 '경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 남편 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의붓아들 B(당시 4세)군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압착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학대 흔정 등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상당경찰서는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고유정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대법원 1부(대법관 이기택)는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A씨는 수사 초기 단계 경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수사 초기 경찰이 고유정이 아닌 친부의 잠버릇으로 인한 단순 질식사를 의심하면서 고유정에게 증거물을 은폐할 시간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고씨를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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