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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드림플러스 갈등 재점화

상인회 "이랜드리테일, 설비기계실 불법 점거"
이랜드 측 "정당한 권리행사… 폭행 없었다"

  • 웹출고시간2017.02.06 22:08:57
  • 최종수정2017.02.07 09:25:41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회원 60여명이 6일 이랜드리테일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가기계실 강제 점거를 해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들과 이랜드리테일 측이 건물 부속실 점유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지난해 11월 초 명도소송 집행과정 때 상인회와 청주지법 집행관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된 양상이다.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자와 임대상인 60여명은 6일 이랜드리테일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자행된 이랜드리테일 측의 드림플러스 건물 부속실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자정 때 이랜드리테일 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 십수명이 상가시설설비관리기계실로 몰려와 당직 근무자를 폭언과 협박으로 내보낸 뒤 지금까지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랜드리테일은 당장 강제점거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회원 60여명이 6일 이랜드리테일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가기계실 강제 점거를 해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가 지난해 8월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 기계실을 비롯한 건물의 관리권을 가져간 행위에도 불법적 요소가 많다"며 "현재 법원에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측은 "우리가 현재 드림플러스 건물에 대해 75%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총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했으면 건물의 관리권은 이양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월 초순에 상인회 측이 기계실을 먼저 점거했다"며 "우리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한 뒤 최근까지 전체 상가 1천45곳의 75%가량을 사들이며 청주 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는 수억원대의 관리비 체납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에는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명이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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