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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상인회 "이랜드 주장은 허구"

"재판대상 21억원 말고도 500곳 매달관리비도 미납" 주장

  • 웹출고시간2016.08.18 17:54:22
  • 최종수정2016.08.18 19:08:59
[충북일보] 속보=법원 등기절차를 마친 사단법인 드럼플러스상인회가 상가관리비와 관련해 이랜드 그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6월20·22일자 5면, 28일자 3면, 7월11일자 5면, 1일자 4면, 17일자 2면, 18일자 1면>

18일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관리비 미납부분을 법원 판결이후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간을 끌면서 드림플러스 상인들을 자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랜드 측이 말하는 미납 관련 재판대상은 이랜드가 경매와 공매를 통해 사들인 320구좌의 2015년 11월18일 이전 인수관리비와 미납관리비 총 21억원"이라면서 "이랜드는 이것 말고 개인들에게 산 500구좌에 대한 당월 관리비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00구좌의 관리비가 월 3천5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면서 "이랜드에 상가를 판 매도자도 이랜드 측이 관리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랜드는 여전히 이들 구좌에 대한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건물운영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며 "드림플러스 건물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는 대기업이 왜 건물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드림플러스상인회 장석현 회장은 "재판대상 이외의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랜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전체 800구좌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서 마치 일부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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