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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비영리 사단법인 추진

점포소유권 50% 이상 가져도 관리인 맘대로 지정 못해
충북도, 타 시도에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 조회중

  • 웹출고시간2016.07.10 18:15:42
  • 최종수정2016.07.10 18:15:42
[충북일보] 숙보=청주 드림플러스 점포임대업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드림플러스 상인회' 설립을 위해 충북도에 법인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일자 5면, 28일자 3면>
10일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여타 시도에 동명의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출한 정관 등 서류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는 상가관리자 등 1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점포주와 임차인 165명 가운데 127명이 법인 설립에 동의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정관과 점포주 서명부 등 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충북도에 제출한 상태다.

드림플러스 상인들은 기존 상인회를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설립기로 하고 지난 달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마쳤다.

문제는 대기업인 이랜드 그룹의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점포 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1월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 325곳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다.

이어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점포 300여곳의 소유권을 추가로 사들여 청주 드림플러스 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600여곳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상가관리단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현재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포의 관리비는 총 20여억원에 달한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가 관리비 정산문제로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자간 소송이 진행중에 있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상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할 경우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매장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점포 관리자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을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뿐"이라며 "현재 임의 단체로 운영되는 상가 관리주체를 법인화해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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