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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단전 급한 불 껐다

이랜드리테일·상인회
체납 전기요금 일부 납부
1·2월분 미납…관리비 다툼
지속 땐 단전 현실화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7.03.05 16:45:57
  • 최종수정2017.03.05 19:43:45
[충북일보] 6일로 예고됐던 청주 드림플러스 단전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됐다.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체납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면서다.

5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상인회 회원 40여명은 전날 한전 충북본부를 방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체납된 전기요금 2억1천500여만 원 중 900여만 원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다른 납부 대상자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1월~12월분인 1억2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6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단전은 철회하기로 했다"며 "향후 전기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양 측간 관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 사태는 언제든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긴급 처방에도 현재 1월분 전기료 8천540여만 원과 2월분이 미납된 상태여서 3월 분 미납 땐 초유의 단전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의 책임공방도 여전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기요금을 비롯, 우리 지분에 대한 관리비 9억9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며 "관리비 지급이 다소 늦은 건 상인회 측의 관리비 부과 및 사용내용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그동안 이랜드 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전체 상가 중 75% 가량을 인수한 뒤 상가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전기료 체납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횡포에 한전이 동조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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