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은 청주 드림플러스에 대한 단전 조치가 최대 1년간 조건부 유예된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 건물의 75% 지분을 인수한 이랜드가 각자의 분담률에 따라 성실히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에서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별상인에 대한 자고객(전기요금 개별 납부)도 신설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납부 및 전기사용계약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우선 전기공급방안이 변경됐다. 기존엔 건물 전체(모고객)에 대한 요금이 부과됐으나 개별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별 분리 부과(자고객)를 신설했다. 다만, 모고객이 단전되면 자고객도 같이 단전되는 조건을 넣었다. 모고객이 단전돼도 자고객에 대한 별도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전용개폐기를 드림플러스 측이 비용 상의 문제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납 중인 5~6월 분 요금과 미납심야요금은 상인회와 이랜드 간의 분담율에 따라 오는 9월18일까지 납부한다는 조건도 삽입됐다. 이를 이행한다는 가정 하에 단전 조치는 관리비 체납 2심 소송 선고일과 내년 6월26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랜드가 이 조건을 받아들여 상인회에 전기요금을 납부했음에도 상인회가 3개월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이 이뤄진다. 상인회가 전기요금을 성실히 내는 반면, 이랜드가 체납할 경우 단전은 유예기간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랜드가 합의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상인회 납부만으로도 유예기간까지 전기공급을 보장키로 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랜드와 상인회가 협의 하에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며 "조만간 이랜드 측을 포함한 삼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드림플러스는 올해 1월~4월분 전기요금 2억5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단전 위기에 처했으나 이달 16일 가까스로 미납요금을 납부했다. 이 건물은 지난 2월에도 3개월분 전기요금 2억5천800만 원을 미납해 첫 번째 단전 위기에 놓였었다. 이를 두고 상인회와 이랜드 측의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드림플러스 상가의 75%가량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이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아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전기요금을 거뒀다"며 "지금이라도 이랜드 측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직영주들은 "이랜드리테일은 실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보다 3억2천700만 원이 많은 총 5억4천700만 원을 한전에 직접 납부했고, 직영주들도 상인회 측에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해왔다"며 "임차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의 청구 관리비가 불투명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관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 드림플러스가 가까스로 단전 위기에서 벗어났다. 19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올해 1월~4월 미납 전기요금 1억5천600만 원을 지난 16일 납부했다. 앞서 한전은 18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통보했었다. 한전 관계자는 "단전 유예조건이 해결돼 단전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청구된 5월분 전기요금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드림플러스 상가의 75%가량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이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아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전기요금을 거뒀다"며 "지금이라도 이랜드 측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직영주들은 "이랜드리테일은 실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보다 3억2천700만 원이 많은 총 5억4천700만 원을 한전에 직접 납부했고, 직영주들도 상인회 측에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해왔다"며 "임차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의 청구 관리비가 불투명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다시 한 번 단전 위기에 몰린 청주 드림플러스가 전기요금 체납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차인 등이 중심이 된 상인회는 드림플러스 상가의 75%가량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 측의 관리비 미납을, 이랜드리테일과 구분소유주 등은 상인회 측의 불투명한 공과금 집행을 각각 전리요금 체납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드림플러스는 지난 2월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로부터 3개월분 전기요금 2억5천800만 원 미납하면서 첫 번째 단전 위기에 처했으나 이랜드리테일이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었다. 이후 최근 4개월분 전기요금이 또 다시 체납되면서 한전은 18일을 납기 마지막 기한으로 예고한 상태다. 만약 이 때까지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3개월째 가스요금 미납으로 가스공급이 끊긴 지경에 이른 드림플러스 측은 납기일을 하루 앞둔 17일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먼저 드림플러스 상인회 소속 70여명 상인과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한전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그동안 재벌기업 이랜드리테일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도 이랜드리테일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전기요금이 수개월째 미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회는 돈이 생길 때마다 전기요금을 납부해 지금까지 1천209만 원을 납부했다"며 "한전은 이랜드리테일이 법원에 공탁한 관리비 1억5천6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고 단전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현재까지 단전을 막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총 5억4천700만 원을 한전에 직접 납부했다"며 "실제 이랜드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보다 3억2천7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인회는 미납관리비 10억1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1억5천500만 원만 인정했고, 현재 그 금액을 공탁금으로 내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상인회가 청구한 관리비가 불투명해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차인 위주의 상인회와 뜻을 달리하고 있는 상가관리단과 구분소유자 및 직영자들도 각각의 호소문을 내고 "상인회가 관리비 상세 내역에 대한 공개와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언론과 관공서에 호소를 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교묘히 달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6일로 예고됐던 청주 드림플러스 단전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됐다.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체납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면서다. 5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상인회 회원 40여명은 전날 한전 충북본부를 방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체납된 전기요금 2억1천500여만 원 중 900여만 원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다른 납부 대상자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1월~12월분인 1억2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6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단전은 철회하기로 했다"며 "향후 전기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양 측간 관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 사태는 언제든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긴급 처방에도 현재 1월분 전기료 8천540여만 원과 2월분이 미납된 상태여서 3월 분 미납 땐 초유의 단전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의 책임공방도 여전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기요금을 비롯, 우리 지분에 대한 관리비 9억9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며 "관리비 지급이 다소 늦은 건 상인회 측의 관리비 부과 및 사용내용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그동안 이랜드 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전체 상가 중 75% 가량을 인수한 뒤 상가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전기료 체납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횡포에 한전이 동조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청주 드림플러스 건물의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기 요금 2억5천900여만 원을 미납한데 따른 조치다. 한전은 지난 1월12일 상인대표와 이랜드리테일의 관리비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전기 공급 중단을 유예해왔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전기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 드림플러스 상가의 75%가량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 측은 미납 요금 7개월 분 가운데 4개월 분(3억8400여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드림플러스 상인회 측이 법적 분쟁을 이유로 요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며 "성실히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공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들이 건물 지분을 상당부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 측에 상생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16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드림플러스 문제는 이랜드란 대기업 자본이 입주자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대해 입주 중소상인들이 벌이는 생존권 싸움"이라고 규정한 뒤 "(이랜드는)내부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나 드림플러스 인수과정에서 드러나듯 재벌들의 낡은 기업 확장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랜드리테일의 주식시장 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낡고 병든 경영 방식을 버리고 중소상인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드림플러스 관리단 측은 호소문을 내고 "상인회가 오히려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별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됐다는 관리단은 "상인회를 업무방해 및 무단침입, 폭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소유권 침탈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랜드 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사들인 뒤 최근까지 전체 상가 1145곳의 75% 정도를 인수했다. 이후 수억 원대 관리비 체납 문제를 놓고 상인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갈등 구도를 형성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 명이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갈등의 골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들과 이랜드리테일 측이 건물 부속실 점유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지난해 11월 초 명도소송 집행과정 때 상인회와 청주지법 집행관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된 양상이다.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자와 임대상인 60여명은 6일 이랜드리테일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자행된 이랜드리테일 측의 드림플러스 건물 부속실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자정 때 이랜드리테일 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 십수명이 상가시설설비관리기계실로 몰려와 당직 근무자를 폭언과 협박으로 내보낸 뒤 지금까지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랜드리테일은 당장 강제점거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가 지난해 8월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 기계실을 비롯한 건물의 관리권을 가져간 행위에도 불법적 요소가 많다"며 "현재 법원에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측은 "우리가 현재 드림플러스 건물에 대해 75%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총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했으면 건물의 관리권은 이양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월 초순에 상인회 측이 기계실을 먼저 점거했다"며 "우리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한 뒤 최근까지 전체 상가 1천45곳의 75%가량을 사들이며 청주 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는 수억원대의 관리비 체납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에는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명이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최근 드림플러스 인수를 통해 청주지역 유통업 진출을 선언한 이랜드그룹이 건설업에도 손을 뻗친다. 분야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며, 장소는 드림플러스 맞은편 부지다. 이 일대는 모두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인접구역으로서 이랜드그룹은 이곳을 통합청주시의 노른자 지역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60일대에 '이랜드 타운힐스 싱글스위트'라는 이름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달 시 건축부서에 건축경관심의 신청을 했다. 건축경관심의는 건축허가를 받기 직전 절차다. 이랜드건설은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 전용면적 19.96㎡(공급면적 기준 옛 6~8평)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216가구를 각각 건립할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달 10일 열린 건축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접근을 위한 진입로 확보 △외장 마감재 보완 △녹지공간 확보 △상층부 스카이라인 고려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결했다. 이랜드건설은 시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반영,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한 뒤 다음 달 중 다시 한 번 건축경관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분양 일정은 건축경관심의 승인 후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이랜드건설 사업설명회에 다녀온 한 지역 공인중개업자는 "이랜드그룹이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청주터미널주변을 황금알 부지로 판단한 것 같다"며 "강서동 오피스텔 집합지와 드림플러스, 메가폴리스, 롯데마트 등을 중심으로 한 가경동 쇼핑 집합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0월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한 뒤 최근까지 전체 상가 1천45곳의 75%가량을 사들이며 청주 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 업체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1천200여억원을 투자해 드림플러스 건물을 백화점이나 아웃렛으로 재개장한다는 구상이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진출을 공식 선언한 이랜드리테일이 해외 직수입 명품관 입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현재 전국의 NC백화점과 NC아울렛 등에 해외 명품을 시중가 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럭셔리 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만약 해외 명품관 입점이 확정될 경우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함께 도내 명품 시장의 양강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드림플러스 인수를 공식화한 이랜드리테일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 형태가 입점한다고 보면 된다"며 "해외 직수입 명품관의 입점도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1천억원으로 드림플러스 내 상가를 모두 인수한 뒤 20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백화점이나 아웃렛으로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은 현재 전국 NC백화점과 그 산하의 NC아울렛에 해외 직수입 명품관인 '럭셔리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드림플러스의 경우 백화점 내지 아웃렛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이 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업 방식은 최근 유통업계 트렌드인 '편집숍' 형태가 유력하다. 편집숍이란 한 매장에 2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구조로서 최근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판매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백화점 소속 바이어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샤넬, 프라다, 구찌, 버버리, 페라가모,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멀버리, 마이클 코어스, 코치, 펜디, 끌로에, 보테가 베네타, 토리버치, 에트로 등의 해외 명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선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유일하게 해외 명품을 취급했으나 '명품 빅3'라 불리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 명품 브랜드 직영점이 입점하지 않아 아쉽긴 하나 직수입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명품관이 들어온다면 내수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특히 청주국제공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요우커(游客)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 등기절차를 마친 사단법인 드럼플러스상인회가 상가관리비와 관련해 이랜드 그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관리비 미납부분을 법원 판결이후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간을 끌면서 드림플러스 상인들을 자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랜드 측이 말하는 미납 관련 재판대상은 이랜드가 경매와 공매를 통해 사들인 320구좌의 2015년 11월18일 이전 인수관리비와 미납관리비 총 21억원"이라면서 "이랜드는 이것 말고 개인들에게 산 500구좌에 대한 당월 관리비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00구좌의 관리비가 월 3천5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면서 "이랜드에 상가를 판 매도자도 이랜드 측이 관리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랜드는 여전히 이들 구좌에 대한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건물운영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며 "드림플러스 건물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는 대기업이 왜 건물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드림플러스상인회 장석현 회장은 "재판대상 이외의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랜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전체 800구좌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서 마치 일부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청주 진출을 공식 선언한 이랜드 그룹이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 바로 전통시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시장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는 지자체 재량으로 영업 불허될 수 있는데, 이랜드리테일이 인수 중인 드림플러스 건물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랜드리테일이 이 규정을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땐 재개장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 입점하려던 대형 아웃렛(세이브존) 불허 사례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일단 신규 등록 불허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다. 드림플러스 건물은 매장면적 합계 2만5천여㎡로 대규모점포 기준인 3천㎡를 훌쩍 뛰어넘는데다 직선거리 1㎞ 이내 전통시장이 2개(가경터미널시장, 복대가경시장)나 존재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 임대 유형이 아닌 분양 점포에 한해서다. 지난 2004년 상가 분양을 한 드림플러스의 경우 새 인수자가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면 기존의 영업 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는 '대규모점포 관리자' 자격을 취득, 전통시장보존구역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랜드리테일은 얼마 전 청주시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직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를 되돌려 받았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아직은 건물 매장의 소유권만 75%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의 영업 형태라면 1/2 이상 직영 조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다.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기존 영업허가는 없던 게 되고 새로운 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이브존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 재량권을 지닌 청주시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종 영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이브존 사례를 향후 전통시장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청주시의 입장대로라면 2곳의 전통시장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드림플러스 건물도 영업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관건은 매장면적 1/2 이상의 직영 여부"라며 "영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를 거쳐 전통시장 제한 규정을 적용할지 말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0월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하면서 청주 진출의 신호탄을 날렸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1천200여억원을 투자해 드림플러스 건물을 백화점이나 아웃렛으로 재개장한다는 구상이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속보=이랜드 그룹이 청주 드림플러스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 이랜드 그룹은 청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주 드림플러스 인수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룹 관계자는 "1천억원을 투입해 드림플러스 내 상가를 인수한 뒤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 리모델링을 거쳐 아울렛 또는 백화점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랜드 그룹 홍보실과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 관계자, 법무대리인 최윤철 법무법인 주성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 측은 "지금까지 총 1천45구좌 중 75%의 소유권을 경매·공매와 개개인 소유권 인수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동우 ㈜이랜드리테일 영업본부장은 "원래 계획은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기됐다. 인수과정이 마무리 되면 6개월 정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백화점이나 아울렛 형태로 재개장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 측은 개인소유자 몫이었던 699구좌 중 500구좌를 인수완료 했고, 지난 7월 1차 잔금을 지급하고 이달 말에 2차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랜드 측은 핵심 쟁점중의 하나인 임차인 문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기간 보장 등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소유권을 확보한 상가들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에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최윤철 대표변호사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공용관리비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후 이 문제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랜드 측은 상가 인수와 관련된 각종 소송 등의 문제가 해결된 후 아울렛으로 재개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개장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연 이랜드리테일 신규사업팀장은 "지금까지는 드림플러스에 출입할 수 없어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관리비 및 임차인 문제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경훈 이랜드그룹 홍보실장은 "이랜드가 드림플러스를 재개장하게 되면 1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이랜드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숙보=청주 드림플러스 점포임대업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드림플러스 상인회' 설립을 위해 충북도에 법인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여타 시도에 동명의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출한 정관 등 서류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는 상가관리자 등 1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점포주와 임차인 165명 가운데 127명이 법인 설립에 동의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정관과 점포주 서명부 등 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충북도에 제출한 상태다. 드림플러스 상인들은 기존 상인회를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설립기로 하고 지난 달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마쳤다. 문제는 대기업인 이랜드 그룹의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점포 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1월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 325곳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다. 이어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점포 300여곳의 소유권을 추가로 사들여 청주 드림플러스 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600여곳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상가관리단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현재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포의 관리비는 총 20여억원에 달한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가 관리비 정산문제로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자간 소송이 진행중에 있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상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할 경우 대규모 점포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매장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점포 관리자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을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뿐"이라며 "현재 임의 단체로 운영되는 상가 관리주체를 법인화해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속보=대기업의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청주 드림플러스 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50% 이상의 점포를 소유한 가운데 170여 곳의 점포임대주들이 생존권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의 설립 목적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들 점포임대주들은 오는 연말에 재개될 법정상가관리단 결정에서 무작정 이랜드리테일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층별 대표 점포임대주 80여명은 긴급 회의를 갖고 '조합 설립'을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 행정사가 참여했고, 법적(유통산업발전법)으로 조합설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으로 결정됐다. 170여명의 점포임대주들은 27일 오후3시부터 동의서를 받아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다. 동의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포임대주들은 현재 사단법인 정관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주 중으로 충북도에 사단법인 설립인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2층 점포의 소유권을 넘겨 받아 새롭게 리모델링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점포임대주들. 이랜드리테일이 리모델링을 감행할 경우 이들 점포임대주들은 그냥 거리로 내쫓기는 신세다. 상가관리단은 이와 관련, "법정관리비를 비롯해 당월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리모델링을 감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드림플러스는 이들의 계획적인 체납으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점포임대주들은 "드림플러스 분양주 320여명이 점포소유권을 이랜드리테일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소유권만 넘겨 받았을뿐 점포주로서 역할과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관리비 체납으로 드림플러스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해 11월 법원 경매로 나온 상가 300여곳을 낙찰 받았고, 최근에는 점포주들을 찾아다니며 300여 곳의 점포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00여 곳의 관리비 20여억을 체납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미 600여 곳의 점포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는 연말 법정상가관리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속보=청주지역의 핵심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림플러스' 상가 300여곳을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이랜드리테일이 7개월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두고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이랜드 그룹이 포진하고 있다.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회사인 이랜드 리테일의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하나는 이랜드 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상가 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관리비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의도적인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랜드 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의 주장도 다르다. 드림플러스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이랜드 리테일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관리비까지 체납하는 것은 현재의 관리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점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상가관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관리비 문제로 드림플러스 관리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 관리인과 현 관리인은 고소·고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소송이 종결하기 전까지는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리테일은 지난 해 11월 드림플러스 상가 325곳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다. 당시 매물로 나온 점포는 364곳으로 전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32%였다. 감정가는 57억2천만원으로 이랜드리테일이 법원에 경매 잔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랜드 리테일은 드림플러스 나머지 점포 가운데 300여곳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다. 점포 소유자들은 이랜드 측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 대금의 15%(계약금 10%, 중도금 5%)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랜드 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상가를 인수한 곳은 600여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점포수 1천134곳 가운데 이미 50%를 넘게 사들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상가관리단이 올 연말까지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드림플러스 내 한 점포 임대상인은 "소유권 넘겨 받은 시점에서 법정 관리비는 사정이 어찌됐든 내냐 하는 게 맞다"며 "법정 관리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점포상인은 "드림플러스 내 모든 임대점포를 인수하더라도 현재 상가는 운영돼야 한다"며 "절반 이상의 점포를 차지"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점포들과 형편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21일 현재 상가관리단이 조사한 결과 이랜드리테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관리비는 7억3천여만원, 소유권 이전 뒤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는 1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또 추가 인수를 추진 중인 상가 300여곳의 체납관리비도 10억여원에 이른다. 전체 상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상가 관리자를 이랜드리테일이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권을 확보한 뒤 스스로 체납 관리비를 정리할 수 있으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청주시는 6월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캐시백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하던 선불형 방식에서 결제 후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후불형 캐시백으로 바뀐다. 캐시백은 구조적으로 부정 유통이 어려워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급 방식이다. 청주페이 제한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상)에서도 인센티브 적립 없이 충전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 30만원 충전액의 7%다. 30만원을 결제하면 2만1천원이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상품 결제 시 캐시백을 우선 사용하거나 계속 적립할 수도 있다. 사용 방법은 청주페이 앱에서 설정 가능하다. 시는 캐시백 전환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등 일부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캐시백 전환을 위해 국비 1억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내수경기 활성화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도입돼 지금까지 1조7천억원이 발행됐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