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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점포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추진

임대주 170여명 "연말 법정상가관리단 결정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생존권 보장받기 위한 것"

  • 웹출고시간2016.06.27 18:59:20
  • 최종수정2016.06.27 18:59:20
[충북일보] 속보=대기업의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청주 드림플러스 내 점포 1천134곳 가운데 50% 이상의 점포를 소유한 가운데 170여 곳의 점포임대주들이 생존권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20·22일자 5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의 설립 목적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들 점포임대주들은 오는 연말에 재개될 법정상가관리단 결정에서 무작정 이랜드리테일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층별 대표 점포임대주 80여명은 긴급 회의를 갖고 '조합 설립'을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 행정사가 참여했고, 법적(유통산업발전법)으로 조합설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으로 결정됐다.

170여명의 점포임대주들은 27일 오후3시부터 동의서를 받아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다. 동의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포임대주들은 현재 사단법인 정관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주 중으로 충북도에 사단법인 설립인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2층 점포의 소유권을 넘겨 받아 새롭게 리모델링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점포임대주들. 이랜드리테일이 리모델링을 감행할 경우 이들 점포임대주들은 그냥 거리로 내쫓기는 신세다.

상가관리단은 이와 관련, "법정관리비를 비롯해 당월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리모델링을 감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드림플러스는 이들의 계획적인 체납으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점포임대주들은 "드림플러스 분양주 320여명이 점포소유권을 이랜드리테일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소유권만 넘겨 받았을뿐 점포주로서 역할과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관리비 체납으로 드림플러스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해 11월 법원 경매로 나온 상가 300여곳을 낙찰 받았고, 최근에는 점포주들을 찾아다니며 300여 곳의 점포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00여 곳의 관리비 20여억을 체납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미 600여 곳의 점포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는 연말 법정상가관리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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