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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0 17:40:48
  • 최종수정2016.09.20 17:40:48
[충북일보]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청주지역 한 화장품 업체 종사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 지게차 운전자 A(37)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현장에 있던 구매팀장 B(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업체 대표 C(56)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업장은 그동안 여러 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해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같은 사고가 난 점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내수읍 공장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D(35)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현장 책임자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D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등 1시간여 동안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다.

D씨는 이런 영향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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