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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사고 업체 안전관리 '뒷전'

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서 불법행위 28건 적발
경찰, 119신고 취소 등 윗선 개입 여부 집중 조사
노동계 "사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웹출고시간2015.09.01 18:43:56
  • 최종수정2015.09.01 18:43:56
[충북일보] 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 26건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월28일자 3면>

1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E사 앞에서 열린 산재은폐·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게차 사망사고가 난 E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 10명을 투입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E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이번 감독에서 E사는 산업재해 보고의무·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등 모두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해(26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각종 화학물질 보관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시실시 등이다.

노동청은 이번 특별감사로 드러난 위반 행위 12건에 대해 과태료 1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엄주천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과 지난 지게차 사망사고를 병합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 당시 '고의적 산업재해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 119신고 취소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지게차 사고가 있었던 업체의 상무 H(52)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H씨가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인 지난 31일에는 '119신고 취소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 L(40)씨와 119신고를 취소한 C(34)씨 등 모두 3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업체 안전 관련 자료 일체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진술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지역 노동계·시민단체는 해당 업체에서 '살인기업 E사 산재은폐·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노동자 사망은 사고가 아닌 사측에 의한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등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자회견을 갖고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와 업체대표 J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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