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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30 19:29:13
  • 최종수정2015.09.30 19:29:13
[충북일보] <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자 3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E사 대표 J(56)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월29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해 A(35)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E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다.

특별감독에서 E사는 산업재해 보고의무·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등 모두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해(26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각종 화학물질 보관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등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 등을 통해 수십건의 산업재해 은폐 등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유사재해 방지 조처가 소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유족 고소사건과 전국 21개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게차 사고 직후 업체 측의 119신고 취소 등으로 늦어진 병원 이송이 A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사고 당일 오후 1시57분께 지게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25분이 지난 오후 3시20분께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업체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

업체 측에서 119신고 취소를 취소하고 인근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을 찾아 이송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허비된 시간이 A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부검결과와 당시 진료차트, 사고 자료 등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내용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결과가 나오는 데로 사법처리 범위 등을 결정해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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