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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경찰수사 해 넘기나

고소·고발사건 경찰수사 사실상 마무리
대한의사협회 '사인 감정 결과'만 남아
노동계 "산재 은폐 막을 법적장치 필요"

  • 웹출고시간2015.12.27 15:55:19
  • 최종수정2015.12.27 18:49:09
[충북일보=청주] 사업장 내 사고 사실을 숨기려다 3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5개월 가까이 계속된 경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A씨 사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이 늦어지면서 사건 송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29일 오후 1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35)씨가 지게차(운전자 B씨·37) 바닥에 끼어 5m가량을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25분 만인 오후 3시20분께 협력병원에 도착했으나 다발성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숨진 A씨의 유족은 '업체 측에서 119신고를 취소하는 등 적절히 조처하지 않았고 환자를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업체 협력병원으로 이송, 사고 발생 1시간20여분이 지나서야 A씨가 병원에 도착했다'며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 업체 대표 J(55)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자회견을 하고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와 업체대표 J(56)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J씨 등 피고발인 진술 조사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안전관리 메뉴얼 등 관련 자료, 112·119 출동일지, 사고 당시 관계자 통신수사, 고용노동부 자료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사 초기 업체 '윗선 개입' 등 조직적 산업재해 은폐 시도 여부에 집중했던 경찰은 업체의 119신고 취소 등으로 1시간25분가량 늦어진 A씨의 병원이송이 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말께 대한의사협회에 A씨 부검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감정에는 최소 2~3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건을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업체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벌여 29건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등 모두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30일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방지 조처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J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로 산업현장 안전사고의 현주소와 이에 대응하는 고질절인 산업재해 은폐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청주 지게차 사고로 산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 측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의 긴급 이송 조치를 외면하는 행태 등이 드러났다"며 "산업현장 안전사고 119신고 의무화 등 산재 은폐를 막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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