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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쉬쉬'…산업현장 만연

관계기관 감독 강화 꺼려 공상처리 유도
노동계 "강력한 처벌·재발 방지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5.09.09 09:15:53
  • 최종수정2015.09.09 09:15:53
ⓒ 충북일보DB
[충북일보] 국가 경제 지표 등은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산업재해 은폐 등 후진국형 관행이 만연해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월29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화장품제조업체 E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E사는 최근 3년간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모두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처리 안 돼' 공상처리 관행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처리보다 공상(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 처리를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체 측에서 산업재해를 꺼리는 이유로는 보험료 인상과 민형사상 책임, 특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를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에서 사고 외에 그동안 미비한 부분까지 드러나고 여러 책임이 따르는 등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원청 안에 포함된 하청업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공상처리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기록 남는다… 119 신고 안해

이번 청주 지게차 사고에서 위급 환자를 두고 119신고를 취소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 재정연대(이하 재정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119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산재 은폐 시도가 상당수다.

이들은 119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전국 사례로 △지난 2012년 H중공업 하청 노동자 심장질환 △2014년 12월 L사 공사현장 추락사고 △2015년 부산 S건설 현장추락 사고 등을 꼽았다.

119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번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유사한 모습인데 이는 산업재해를 숨기는 한 방법이라는 게 재정연대의 설명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 등은 일부 지정병원에서는 근로자 공상처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산재 은폐에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연대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119신고가 접수되면 출동과 사고 기록이 남고 이는 노동부 산재 은폐 적발 감독의 대상이 된다"며 "산재 은폐를 위해 119를 통해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않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동계·시민단체 법적 장치 요구

문제는 이러한 행태들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현재의 보유 인력 등으로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지역 내 모든 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등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법 규제의 보안·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취지의 법 필요성에 주장해왔다"며 "영국·호주·캐나다 등 외국에선 통상 '기업살인법'으로 이미 도입된 법안"이라며 "법적 장치를 통해 '안전 의무 위반'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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