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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상무 피고소인 조사

"119신고 취소 지시 등 없었다"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15.09.03 16:52:39
  • 최종수정2015.09.03 19:10:02
[충북일보=청주]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업체대표 등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2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이 사고와 관련해 E사 대표 J(56)씨와 상무(공장장) H(52)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들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과 당시 환자 후송 당시 119신고 취소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J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당한 A(35)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H씨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119신고 취소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119신고 취소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메뉴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뤄진 참고인·피고소인 진술조사와 119·112 출동일지,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숨진 A씨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까지의 조사내용과 제출받은 자료,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29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E사에서 작업하던 A(35)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 이송 과정에서 업체 측이 119신고를 취소하고 먼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시간을 허비해 A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E사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고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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