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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게차 사망사고' 사건 송치

경찰,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받아 사건 마무리 방침

  • 웹출고시간2015.10.22 18:36:11
  • 최종수정2015.10.22 20:03:10
[충북일보] 속보=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안전 조치 미흡으로 '지게차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구속된 E사 대표 J(5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9월30일자 3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월29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게차에 치인 A(35)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달 E사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E사에서 29건의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모두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방지 조처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개로 유족 고소사건(업무상과실치사)과 전국 21개 시민단체 고발사건(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사건송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참고인·피고소인 진술조사와 119·112 출동일지, 압수수색 자료,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초기 E사의 '윗선 개입' 등 조직적 산업재해 은폐 시도 여부에 집중했던 경찰은 업체의 119신고 취소 등으로 1시간25분가량 늦어진 A씨의 병원이송이 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께 대한의사협회에 A씨 부검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감정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 사망사고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조사를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2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E사에서 작업하던 A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A씨 이송 과정에서 업체 측이 119신고를 취소하고 먼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시간을 허비해 A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유족들은 E사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가 해당 업체와 업체대표 J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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