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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26일 발인 5일간 조기 게양

2014년 11월 19일 시행 '국가장법' 첫 시행
유족측 5일장 피력, 5일 장례기간 조기게양

  • 웹출고시간2015.11.22 17:07:36
  • 최종수정2015.11.22 17:07:36
[충북일보]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라 5일 간의 국가장(國家葬)이 거행된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정부는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지에서 브리핑을 가고 김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 애도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김 전 대통령 빈소에 보냈다. 박 대통령은 귀국 후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EAS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마친 뒤 전용기편으로 출국,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귀국 예정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장지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으며,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열과 호흡곤란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22일 오전 0시22분 영면(永眠)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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